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계획정리

코로나 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추가 경영예산)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전 국민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코로나 긴급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및 계획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 금액 확인
긴급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가구원수별 차등지급입니다.
그리고 이는 건강보험료상의 가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를 확인할수 있는 조회 사이트 URL은
"긴급재난지원금. kr"이며
이는 5월 4일 이후 열릴 예정입니다.
가구원수별 지급 금액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최대 가구당 지원금이 100만 원까지 제한된 만큼
5인 이상 다자녀 가구 및 다세대 가구에서 반발이 예상됩니다.
신청 방법 및 일정
코로나 지원금은 지급 수단별 신청 방법과 일정이 달라집니다.
또한 신청자는 대상 가구의 세대주가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시 자동 기부 처리됩니다.
현금
대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만 지급
신청 방법: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 이후 지급
지자체별 주민센터 개별 문의
신용/체크카드
대상: 전 국민
신청 기간: 5월 11일 이후
신청 방법: 카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및
카드 연계 은행 창구 방문신청 (오프라인은 5월 18일 이후)
지역 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
대상: 전 국민
신청 기간: 5월 18일 이후
신청방법: 지자체별 상이( 거주지 지자체 홈페이지 확인)
오프라인 신청방법(5월 18일 이후)
전 국민 대상 지급으로 혼란이 야기되는 만큼
마스크 구매와 같이 신청 요일제 적용
출생 연도 뒷자리를 기준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긴급 지원이 필요한 270만 취약계층의 경우 별도의 신청이나 방문 없이
5월 4일 이후 현금으로 지원금을 받게 되며
그 이외 기본적인 지금 일자는
5월 13일 이후입니다.
신용/체크카드 지원금 신청의 경우
신청 이틀 뒤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충전받게 되어
첫날인 5월 11일 신청할 경우 5월 13일
지급 가능합니다.
이 포인트는 사용 지역, 업종에 일부적인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사용불가)
기부
기본적으로 3개월 안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자발적 기부로 간주하여 자동적으로 기부처리
고용보험기금 수입으로 사용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기부시 혜택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기부금의 15% 공제
지방소득세에서 기부금의 1.5% 공제
총 16.5% 공제
4인 이상 100만 원 이상 가구 긴급재난 지원금 기부시
총 16만 5천 원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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