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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투자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방법

by 상상하는용 2020. 5. 14.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방법

 

며칠 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이

의무상환 대상자가 되어 국세청으로부터

원천공제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상환되는 건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아 알아보게 되었고

저와 같은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방법에는 크게 자발적 납부 방식의무상환 방식이 있습니다. 자발적 납부 방식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을 통하여 자발적 의사로 상환하는 방식이며, 의무 상환 방식은 의무 상환 대상자가 되었을 때 국세청에 의해 통지 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의무 상환이란?

 학생 때 이용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금에 대해서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소득 금액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였을 때 의무 상환 대상자가 됩니다.

연간 소득 금액> 상환 기준 소득 ( 작년 소득 기준)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연간 의무상환액 계산법

 저는 의무 상환 대상자 통지를 받고 한 번에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했으나, 의무 상환 대상자가 되셨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액 전부가 아닌 그해에 갚아야 하는 연간 의무 상환액이 기준이 따로 있기 때문인데요. 

굳이 직접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rsa/)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연간 소득금액 - 상환기준 소득) × 20%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

 

연간 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총수입- 필요경비

상환기준 소득( 위 표 참고)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

전년도 한국 장학 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의무상환 방식

 

  한국 장학 재단에서 자발적으로 상환하지 않아 의무상환 대상자가 되었다면 의무 상환 방식은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원천공제 방식 미리 납부(선납) 방식인데요.

 원천 공제 방식의 경우 국세청이 매년 6월 초 채무자의 회사에 의무상 환액 원천 공지를 통지한 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총 12개월에 거쳐 연간 의무상환액의 1/12만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선납 방식의 경우 회사에 대출 사실을 원치 않을 경우 의무 상환 대상자를 통지받은 5월 이내에 연간 의무상환액을 일시불로 전부 납부하거나, 혹은 2회 분납으로 5월 말까지 50% 11월 말까지 나머지 50%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출처: 국세청 홈페이지

 

 


미리 납부(선납) 방식 

 원천 공제 방식의 경우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회사에 통보 후 공제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회사에 통보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납부 방식을 택했는데요. 방법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1.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www.icl.go.kr/rsa/)

2. 공인인증서를 통한 홈페이지 회원가입 절차 후 로그인해줍니다.

3. 홈페이지에 '나의 상환 내역'을 클릭합니다.

 

4. 나의 상환내역에서 일시납을 원할 경우 '원천 공제 미리 납부 신청 및 가상계좌 채번'에 들어가 가상계좌를 채번 후 연납부 금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5. 분납을 원할 경우 그 아래의 '원천공제 분할납부 신청 및 가상계좌 채번'에 들어가 분납신청을 하신 후 50%의 금액을 5월 안에 입금하시면 6월에 회사에 원천공제 통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후 11월 말 안에 나머지 50% 금액을 입금하시면 됩니다.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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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발전해가는 글을 쓰려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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