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세금 정리(feat. 양도 소득세, 배당 소득세)

최근 해외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투자를 함에 따라 그에 대한 세금 공부를
하게 되며 알게 된 사실을 정리해 봤습니다.
양도소득세 란?
해외 투자 시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배당 소득세로 나뉩니다.
먼저 양도 소득세란 1년간 해외 주식을 사고팔며 얻은 실현된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250만 원 이하 차익 소득은 비과세이며 2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을 시 2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22%( 양도세 20% + 지방소득세)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 = (연간 해외 주식 이익 - 250만 원 ) × 22%
이러한 양도 소득세는 결제일을 기준으로 연간 이익을 계산하며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2019년 12월 26일이 마지막 거래일이며 2019년 12월 27일부로 2020년 첫 거래 시작일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책정된 2019년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2020년 5월경 부과가 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4월쯤 무료로 세금 관련 업무 대행을 해줍니다.
배당소득세 란?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또한 각 주식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한 번 배당금을 주는 반면 미국은 대부분의 기업이 분기별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배당금이 높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방법이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배당금의 경우 배당금을 받을 때마다 배당금의 15.4%가 원천징수로 빠진 금액이 계좌에 입금되게 됩니다.
배당세 = 15.4%( 배당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차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당소득세는 원천징수로 이미 세금을 제한 금액을 받게 되며 양도소득세는 연간 차익금에서 계산한 금액을 내년 5월경에 납부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좀 더 알아보면 배당소득세는'종합과세방식'이며 양도소득세는 '분류과세방식'이라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금액의 투자자분들에게 의미가 큽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아무리 큰 금액의 수익 실현을 하더라도 250만 원을 제외한 22%라는 세금에 양에 변화가 없습니다.
배당소득세는 연간 배당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기타 소득들과 함께 고려되어 세금이 더 부과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연간 배당금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그냥 계좌에 들어온 돈에서 따로 세금을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배당금 2000만 원이 넘는 투자금 좀 가져보고 싶네요.
양도 소득세 절세 방법
배당소득세의 경우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절세 방법이 따로 없지만 양도소득세의 경우 주식의 판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절세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매년 채워지는 250만 원이라는 세금 공제를 꽉 채워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매년 250만 원만큼의 시세차익을 남긴다면 세금 부과 없이 해외 투자가 가능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응용한다면 손해보고 있는 주식이 있을 경우 그 주식을 팔고 바로 사는 행위를 함으로써 전체 수익률을 낮춰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주식이 500만 원이 상승했고 B주식이 -250만 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때 그해에 A주식만 판매했다면 55만 원의 세금을 부과받습니다.
[500만 원(A주식 이익) - 250만 원(세금공제)] ×22% = 55만 원
하지만 그해 A주식을 판매하고 B주식을 판매 후 재 구입하는 행위를 섞어주면 포트폴리오 상에 변화 없이 55만 원이라는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500만 원(A주식 이익) - 250만 원(B주식 손해) - 250만 원(세금공제)] × 22% = 0원
물론, B주식의 매수 가격이 판매 이전에 비해 내려가므로 내년에 B주식의 차익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계산을 위한 올해의 수익을 보는 방법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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